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사건의 진실 밝히는 것은 수사기관의 책무”

24년 전 서울 실종사건 밝혀낸 전북청 강수대 류창수 경위
작년 8월 첩보 입수…1년여간 수사로 주범 · 공범 등 검거

류창수 경위
류창수 경위

24년 전 김제의 한 도로공사현장에 묻혔던 진실은 한 경찰관의 신념과 집념으로 밝혀졌다. 주인공은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류창수(46) 경위.

류 경위는 지난해 8월 “공범이 살인 피의자 A씨로부터 입막음을 조건으로 금품을 뜯어내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17년간 형사생활을 한 류 경위는 본능적으로 강력범죄임을 직감했다. 사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들으려했지만 정보원은 쉽사리 입을 열지 않았다. 끈질긴 설득과정만 8개월. 마침내 범죄현장에 함께 있었던 B씨를 만나게 됐다. 사건에 대한 실체를 묻는 류 경위의 질문에 B씨는 피해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B씨는 “1997년 발생했고, 그날 처음봤습니다. 차안에서의 대화를 들으면서 연상이라는 것은 기억이나는데…”라며 말문을 열었다.

류 경위는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서울에 주소지를 둔 피해자 이름을 검색했다. 당시 신분증이 코팅신분증이었던 점을 감안해 전산에 사진이 등록되지 않은 이들을 찾았다. 그러던 중 2000년대 초반 서울의 한 동사무소에서 주소지 말소가 된 이를 발견, 피해자로 특정했다. 류 경위는 생존 당시 사진을 입수한 뒤 B씨 등 2명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보여줬다. B씨 등은 이 사람이 맞다고 했다. 주민등록증 갱신이나 출입국, 휴대전화 개통, 신용카드 개설 등 생존 반응을 살펴봤지만 그 어디어서도 생존 반응도 나오지 않았다.

말소 전 B씨의 유족들은 서울의 한 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했다. 류 경위가 당시의 수사상황 등 자료를 찾아보려했지만 해당 경찰서에는 어떤 근거가 될만한 자료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렇게 내사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던 무렵, 검찰에서 류 경위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인건 아시고 내사 진행하시는 거죠?”

류 경위는 검찰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포기해야합니까”라며 맞불을 놨다. 류 경위는 수사기관은 실체적 진실을 찾아야한다고 검찰을 끈질기게 설득했다.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도 검찰은 난색을 표했지만 류 경위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다. 결국 체포영장은 청구됐고 법원도 이례적으로 영장을 발부했다.

류 경위는 A씨를 체포해 자백도 받았다. 주범과 공범 등 3명만의 비밀로 묻힐 수 있었던 사건의 실체는 류 경위의 끈질긴 추적으로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엔 류 경위의 마음은 무겁다. 아직 시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유족을 찾아가 진실을 전해줬다. 유족들은 류 경위에게 “유골이라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류 경위는 “형사 생활을 하면서 숱하게 살인 사건을 접했지만 해결 못하면 더 마음이 아팠다”면서 “유족들의 간절한 부탁도 있었지만 그들의 짐을 덜어내는 것도 수사기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반드시 피해자 유골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사건의 재구성] 24년 전 실종된 20대 여성…남친이 다툼 끝에 살해
최정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읍정읍서 ‘정읍사 달빛盃 청소년e스포츠대회’ 열려

고창오세환 고창군의원,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 최우수상 수상

익산익산 함라산 야생차 군락지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

스포츠일반전주출신 쇼트트랙 김아랑, 선수 은퇴…밝은 미소로 작별 인사

무주‘무주 반딧불 샤인머스켓’ 서울시민 입맛 손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