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지난해 환경오염 우려지역 환경조사
폐기물처리시설 등 312개 대상, 50개 행정처분
아스콘·레미콘제조시설 발암물질 크롬 등 나와
현재는 분진만 관리…도내 전수조사 필요성 제기
익산 장점마을 ‘암 집단 발병’ 사태를 계기로 지난해 전북도에서 처음으로 환경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환경조사를 했지만, 아스콘·레미콘 제조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는 이뤄지지 않아 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환경조사 결과, 일부 아스콘·레미콘 제조사업장에서 발암물질인 크롬, 니켈, 포름알데히드 등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돼 그 필요성은 더 커졌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소각·용융시설 25개, 폐기물처리시설 263개, 민원발생시설 24개 등 총 31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조사를 했다. 각 사업장이 신고한 항목 외의 오염물질까지 포함해 조사했다. 그 결과, 50개 사업장에서 신고(허가)되지 않은 오염물질 등이 검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환경조사 대상은 폐기물처리시설이 대부분이었다. 아스콘·레미콘 제조사업장은 익산 4개, 정읍·김제·남원·무주·장수·부안 등 각 1개로 총 10개가 포함됐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8개에서 신고(허가)되지 않은 대기오염물질이 검출됐다.
검출 물질을 살펴보면 크롬과 니켈, 포름알데히드, 시안화수소, 암모니아 등이다. 크롬, 니켈, 포름알데히드, 시안화수소 등은 모두 특정대기유해물질로 구분된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대기오염물질 가운데 장기간 노출될 경우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아스콘·레미콘 제조사업장에 대한 특정대기오염물질 배출 등 현황 파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역계 인사는 “레미콘 제조사업장의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증에는 대기오염물질로 먼지(분진) 하나만 허가돼 있다. 따라서 각 시설은 자가측정을 대행 회사에 위탁해 연 2차례 먼지만 측정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허가받지 않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인 크롬, 시안, 포름알데히드 등이 배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배출시설로 신고된 사업장에서 허가받지 않은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허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도내 아스콘·레미콘 제조사업장에 대한 특정대기유해물질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그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와 관련 이제라도 제2의 남원 내기마을, 익산 장점마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사업장의 현황을 파악해 특정대기오염물질 등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이뤄진 환경조사는 익산 장점마을 사태를 겪은 뒤,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유해환경요소를 사전 조사해 관리하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올해는 이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2개 등 총 3개를 선정해 중점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스콘·레미콘 제조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은 아직까진 잡혀있지 않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