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속에서 상수도관에 들어가 작업을 시켜 인부를 숨지게 한 재하청 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재하청 업체 대표 A씨(57)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폭우가 내리던 지난 6월 28일 오후 2시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상수도관 공사현장에서 인부 B씨(53)에게 상수도관 안에 들어가 작업을 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600mm 이하 상수도관에는 사람이 들어가 작업하면 안됨에도 500mm에 불과한 상수도관에 직접 들어가 작업을 시키는 등 여러 가지 주의의무 위반 혐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했을 때 안전수칙 의무를 잘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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