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7:53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장인·장모 등 탄 차량 승합차로 들이받은 40대 항소심서 법정구속

양육권 문제로 다툰 뒤 장인, 장모 등이 탄 차량을 승합차로 들이받은 40대가 항소심서 법정구속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특수존속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망 피해자를 치료했던 의사의 소견에 따라 교통사고가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번 범행으로 가족 상당수가 신체, 생명에 중대한 결과 발생할 수도 있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후 6시 30분께 익산시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장모, 장인, 자녀, 아내가 타고 있는 승용차를 승합차로 들이받아 다수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운전대를 잡은 장인은 뇌내출혈 진단을 받아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자녀 양육권 문제로 장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폭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