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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미착용에 음주운전까지’ PM 단속에도 안전의식 실종된 시민들

대학가 법규 위반 수두룩…안전의식 실종
전북경찰, 한 달간 위반사례 48건 적발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안전 규정 강화를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이 100일이 다 돼가지만 19일 전북대학교 교정을 비롯한 시내 곳곳에서 시민들이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 /사진 = 조현욱 기자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안전 규정 강화를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이 100일이 다 돼가지만 19일 전북대학교 교정을 비롯한 시내 곳곳에서 시민들이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 /사진 = 조현욱 기자

“먼 거리도 아닌데 안전모를 꼭 써야하나요?”

19일 오전 전주대학교 신정문 앞. 한 남성이 캠퍼스 내에서 신정문 쪽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를 타고 내려왔다. 하지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이 남성은 신정문 횡단보도 앞에 PM을 주차한 뒤 사라졌다. 전주대 내부로 들어가자 강의동 앞에는 PM이 가득히 주차되어 있었다. 잠시 후 학생들은 하나 둘 킥보드를 타고 이동했다. 역시 안전모는 착용하지 않았다.

인근의 비전대도 상황은 마찬가지. 학생들은 PM을 이용해 이동했지만 역시 안전모를 착용한 이는 단 1명도 없었다.

기자가 30여 분간 PM 이용자들을 10여 명 목격했지만 그 누구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이용객들은 안전모 미착용은 단속대상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용객들은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비교적 짧은 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안전모를 따로 구입해 착용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취업준비생 A씨(27)는 “스터디카페에 갈 때마다 킥보드를 탄다. 지금까지 단속당한 적이 없다. 주변 친구들도 안전모를 안 쓰고 잘 타고 다닌다”면서 “단속한다고 하는데 사실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대학생 B씨(23·여)는 “안전모를 써야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바로 앞에 가는거라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착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PM에 대한 안전 규정 강화를 담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5월 경찰은 홍보 및 계도를 펼쳐왔다. 지난달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PM 단속결과 총 48명이 적발됐다. ‘안전모 미착용’이 41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음주운전 4명, 무면허운전 3명 등이었다.

PM을 탑승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만16세)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한다. 또 인명보호 장구를 미착용하거나 2인 이상 탄 경우 처벌된다.

안전모 미착용으로 적발될 경우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도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를 현장에서 측정해 일정 수치 이상이 될 경우 소지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는 행정처분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결과 대부분의 도민들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안전모 구입을 꺼려하고, 짧은 거리를 운행해 괜찮을 것이라는 인식이 많다. 인식개선이 많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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