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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소상공인 ‘강제조치’ · 시민 ‘솜방망이 처벌’

시, 행정명령 위반자 55명 적발…과태료 처분 없이 해산 조치
자영업자 “행정명령 위반자 처벌 안 하는 것은 형평성 어긋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시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전주시가 소상공인에게만 과중한 짐을 지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주시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지난 27일부터 밤 9시 이후 공원 등 야외에서 음주·취식을 금지했지만, 단속에 적발된 시민들에게 솜방망이 처벌만 내리고 있어 야외 음주를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공원, 광장 등 야외에서 음주·취식을 해 적발된 인원은 총 55명이다. 행정명령에 따라 야외에서 음주·취식을 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전주시는 적발된 모든 인원을 해산 조치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주말 야외에서 음주·취식을 한 13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지역 자영업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에게는 행정명령을 통해 강제로 영업시간 제한과 영업중단 등의 조치를 했지만, 야외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된 사람들에게는 해산 조치만 할 뿐 별다른 처분이 없었기 때문이다.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41)는 “소상공인에게는 희생의 대가로 약간의 보상금만 쥐여주고 강제로 영업권을 박탈하면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처벌이 없는 것을 보면 상대적 박탈감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전라북도 소상공인협회 홍규철 회장는 “이럴 때마다 소상공인들은 무슨 죄인지 모르겠다”며 “행정명령이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적법한 처분을 내려 코로나 확산세를 꺾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 등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주시의 실효성있는 단속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전주시 관내 공원은 249개, 광장도 9곳으로 넓은 단속 범위에 비해 턱없이 적은 단속인원만 꾸리고 있어, 전주 전역에 대한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첫마중길 광장, 서학광장 등 9개 광장에 대해서 5개팀 10명이 주말에 나가 단속을 하고 있다”면서 “공원은 공원 담당 직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지만 한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신고가 자주 들어오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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