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고수면 주민들이 닭 도축·가공 업체 동우팜투테이블의 입주 환경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전북지방환경청에 ‘부동의’ 할 것을 촉구했다.
고창 주민들로 구성된 고창 일반산업단지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전북지방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장설립을 먼저 승인하고 환경보전방안을 협의하는 경우는 없다”며 “닭 공장은 환경보전방안 협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환경청은 부동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고창군은 지난 3월 전북환경청에 ‘환경보전방안 본안’을 제출했다. 전북환경청은 두 차례 보완사항을 요구했고 전북환경청은 곧 심의 결과(동의·부동의·조건 부동의·보류)를 전북도에 통보할 예정이다.
그러나 비대위는 해당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원칙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환경보전방안에 동의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고창산단은 도축업이 입주 제한 업종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는 공장설립승인(입주 계약) 전에 이뤄져야 하지만 동우팜의 경우 설립승인을 내준 후에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 절차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 비대위의 설명이다.
비대위는 “고창산단계획을 보면 도축업종에 대한 입주 제한을 명시하고 있는데 동우팜의 산단계약을 위해 고창군은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했다”며 “동우팜이 환경영양평가를 받는 것 자체가 특혜이고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창산단과 가장 가까운 취성마을의 거리는 10미터에 불과하다”라며 “하루에 84만 마리를 도축하는 닭 공장이 들어올 경우 주민들의 정주환경과 건강은 무너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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