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고창 주민들 “우리는 닭 공장 옆에서 살 수 없습니다”

동우팜 환경보전방안 평가 중인 전북환경청에 부동의 촉구

고창 고수면 주민들이 닭 도축·가공 업체 동우팜투테이블의 입주 환경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전북지방환경청에 ‘부동의’ 할 것을 촉구했다.

고창 주민들로 구성된 고창 일반산업단지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전북지방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장설립을 먼저 승인하고 환경보전방안을 협의하는 경우는 없다”며 “닭 공장은 환경보전방안 협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환경청은 부동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고창군은 지난 3월 전북환경청에 ‘환경보전방안 본안’을 제출했다. 전북환경청은 두 차례 보완사항을 요구했고 전북환경청은 곧 심의 결과(동의·부동의·조건 부동의·보류)를 전북도에 통보할 예정이다.

그러나 비대위는 해당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원칙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환경보전방안에 동의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고창산단은 도축업이 입주 제한 업종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는 공장설립승인(입주 계약) 전에 이뤄져야 하지만 동우팜의 경우 설립승인을 내준 후에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 절차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 비대위의 설명이다.

비대위는 “고창산단계획을 보면 도축업종에 대한 입주 제한을 명시하고 있는데 동우팜의 산단계약을 위해 고창군은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했다”며 “동우팜이 환경영양평가를 받는 것 자체가 특혜이고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창산단과 가장 가까운 취성마을의 거리는 10미터에 불과하다”라며 “하루에 84만 마리를 도축하는 닭 공장이 들어올 경우 주민들의 정주환경과 건강은 무너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동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국회·정당“‘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국회·정당“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남원으로”

정치일반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정치일반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