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건축물 붕괴 참사로 건축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전북도가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야하는 전국 17곳 광역시·도 중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울산, 세종 등 6곳 만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했다. 전북과 광주, 전남 등 11개 광역시·도는 아직도 설치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건축법은 2022년 1월까지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지자체의 건축행정이 가진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하고 건축인·허가 및 현장점검 등 기술적인 부분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전북도는 아직 의무시행 기간에 맞춰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전문인력도 건축사 1명과 건축구조사 1명 등 전문인력 2명으로 구성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의무시행 일은 2022년 1월부터고, 현재 설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조직개편 등도 함께 진행되어야 해서 내년 3월 정도 설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내 기초단체 중 유일하게 의무대상에 포함된 전주시의 경우는 건축안전팀을 신설한 상태다. 다만, 전문인력은 건축사 1명 뿐으로, 전문인력 추가 배치가 시급하다.
건축법 시행령 제43조는 건축안전센터에는 건축사, 건축구조, 시공인력 등 전문 인력 배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건축구조사 등을 배치해야 하는데 자원이 너무 없다”면서 “모집공고를 하더라도 보수가 적고 업무도 많아 모집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라고 했다.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만 건축안전센터 의무화를 한정하면서 전주를 제외한 도내 타 시·군은 설치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서 안전사각지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인구 50만 미만의 도시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안이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지방 여건을 감안하지 못한 채 인구 기준으로만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며 “광주 동구 학동 참사로 지방의 건축안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인접한 2개 기초단체를 묶어서 설치하는 방식 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