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이 경찰관들의 끊임없는 비위행위가 적발됐음에도 솜방망이 징계를 내려 제식구를 감싼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전북경찰청과 대구경찰청의 국정감사에서 “전북경찰청은 마스크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이 검찰에 송치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수사결과가 통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조자 하지 않고 있다”면서 “전북경찰의 직원 비위에 대한 미온적 태도가 또 다른 비리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경위는 코로나19 유행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을 빚던 지난해 3월, 기업 납품용 방역 마스크를 구하던 피해자에게 마스크 40만 장을 팔겠다고 접근한 뒤 2억 원의 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현재 A경위는 징계를 받지 않고 직위해제 상태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3년(2019~2021년 8월)간 총 31건의 소속 경찰관의 비위행위가 적발돼 징계가 이뤄졌다. 정직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견책 9명, 파면·강등·감봉 각각 3명, 불문경고 1명 순이었다.
비위유형별로는 품위손상(폭행·도박·음주행패 등)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규율위반(음주운전·비인권적행위 등)이 8건, 부정청탁위반 2건, 복종의무위반·성실의무위반(갑질 등)등이 각각 1건이었다.
지난해에는 정읍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후배여경에게 “도우미 같다”라고 말하는 등 성희롱을 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고, 순창경찰서 소속 아동학대수사관은 학대 신고자를 추정할 수 있는 발언이 알려져 견책처분, 덕진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직원들에게 부당지시 및 비인격적 언행을 일삼았지만 견책처분이 이뤄졌다. 또 고창경찰서 직원은 피해자 휴대폰을 사용한 개인정보 부정이용 사실이 적발됐고, 음주를 한 뒤 민원인에게 위협적 전화 및 문자를 보낸 경찰관 등이 모두 견책처분을 받는 등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졌다. 전북경찰청이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을 받는 이유다.
이에 대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마스크 사기 경찰관에 대해서 처벌을 하려면 수사가 종결이 되어야 한다.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를 결정할 것”이라며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수위를 결정하는데, 외부위원이 3명 들어간다. 징계위는 청장도 간섭할 수 없어 공정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징계수위는 솜방망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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