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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군사기밀 불법 수집한 전북 방위산업체 대표에 실형 구형

육군이 도입할 차기 기관단총, 기관총, 저격용 총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불법 수집한 전북의 방위산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방위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예비역 중령 B씨로부터 우리 군의 신형 총기 사업에 관한 문건을 6차례에 걸쳐 수집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군사기밀을 받는 대가로 B씨와 식사자리를 마련하는 등 588만 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하고, 전역을 앞둔 B씨에게 회사 내 방위사업총괄이사 자리를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수집한 군사기밀은 5.56㎜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5.56㎜ 차기 경기관총(K-15), 신형 7.62㎜ 기관총(구 K-12, 현 K-16), 12.7㎜ 저격소총 사업 정보는 물론, 대테러부대 및 특수전부대 전술·전략정보 등이 담겨있었다. 모두 군사 2~3급 기밀문서였다.

A씨는 이렇게 수집한 군사기밀을 ‘주요작전운용성능 설정 및 개발 목표’ 등을 재가공해 회사 내 직원들과 연구원에게 이메일로 군사기밀을 재유출,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체계개발 사업 입찰자료에 활용했다. 군 당국은 특수부대가 현재 사용하는 K-1A 기관단총이 1980년대 개발돼 낡았고, 현대의 작전요구성능에 잘 맞지 않아 교체를 위해 차기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는 불법군사정보 탐지 및 군사기밀 수집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지만 B씨에게 방위사업총괄이사 자리를 약속한 혐의(뇌물약속)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1일 열린다.

한편, 정보 유출의 대가로 금품·향응을 받은 B씨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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