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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미제사건 해마다 증가…6년간 1만 1494건 달해

2015년 1067건 → 2020년 3421건…6년 만에 3.2배 증가
법조계 “사건처리 장기화로 피의 · 피해자 모두 애 타”

전주지방검찰청의 미제사건(미종결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주지검의 미제사건은 최근 6년(2015~2020년)간 1만 1494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1067건, 2016년 1238건, 2017년 1508건, 2018년 1549건, 2019년 2711건, 지난해 3421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으며, 6년 만에 3.2배 증가했다. 올해(8월 기준)는 1437건의 미제사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소송법 제257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에 따르면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해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같은 기간 3개월 초과 미제사건의 경우 2015년 0건에서 지난해 383건, 사건 접수 6개월이 넘도록 사건이 미제로 남은 경우는 2015년 13건에서 지난해 101건으로 모두 급증했다.

이로 인해 미제사건 피의자들은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아 계속 좌불안석에 지내고 있다. 2015년 2164명, 2016년 2346명, 2017년 3136명, 2018년 3043명, 2019년 4992명, 지난해 6546명, 올해 2622명에 달했다.

김 의원은 “민생 중심 검찰을 강조한 검찰 개혁에도 지속해서 늘어난 미제 사건 현황은 대형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그 외 사건들은 묵혀두는 검찰 관행이 여전히 타파되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것 같다”며 “형사·공판부를 확대하고 직접 수사부서가 축소됐지만, 정작 미제사건들이 증가하는 현실에 대해서 검찰은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형윤 한아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고소인들이 형사재판결과를 보면서 민사소송을 대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수사 대상인 피의자들은 형을 선고받지 못해 좌불안석이고, 피해자인 고소인들은 민사재판까지 밀리는 상황이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건처리 결과에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애가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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