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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이 1등으로’ 무용경연대회 수상자 뒤바꾼 전북대 교수 법정구속

전주지법, 전북대 A교수 징역 1년 선고

무용경연대회 수상자의 채점결과를 뒤바꾼 전북대학교 교수가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 제7단독(부장판사 장진영)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A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교수는 지난 2019년 4월 진행된 ‘제27회 전국 남녀 초·중·고등학생 무용경연대회’의 수상자를 뒤바꾼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교수는 심사채점이 종료된 후 자신과 친분있는 무용학원장의 학원생인 B씨가 자신과 친분이 없는 C씨보다 1점이 모자란 2등을 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자신과 같이 채점한 심사위원 중 1명에게 ‘1등한 C씨는 다른 곳에서 레슨을 받고 있고 2등한 학생은 전주에 남아 있을 확률이 많다. 둘의 점수를 바궈줬으면 좋겠냐’고 채점표 변경을 요구했다.

해당 심사위원은 채점관리요원이 보고하고 있던 심사 채점표를 가져와 B씨의 원래 점수보다 4점 높은 96점을 기재해 변경했다. 그결과 당초 2등 이었던 B씨는 C씨를 제치고 대상을 차지했다.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심사결과와 발표가 달라 2등이 대상을 받아 1등이 억울하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A씨는 조교를 통해 ‘집계위원 1인이 점수기록표에 적는 과정에서 96을 92로 오인해 잘 못 적어 기존점수 위에 정정의 의미로 서명을 했다’는 거짓답변을 보내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채점종료시점은 심사위원들이 모두 심사점수기록표에 서명한 때이고, 그전까지는 심사위원의 재량으로 점수를 변경할 수 있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채점종료 전 점수변경이라고 작성하지 않고 오기정정으로 작성한 행위는 스스로 점수변경행위가 심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 인연이나 이익에 기한 부정한 점수변경으로 보여 ‘점수변경’은 더더욱 허용될 수 없다”면서도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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