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 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어린이통학차량 특별보호’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규정으로 인해 교통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해 여건에 맞게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51조에는 정차한 어린이 통학버스 옆을 지날 때 안전확인 후 서행 의무, 추월 금지 등 통학버스에 대한 특별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벌점 30점과 함께 승합차 10만 원, 승용차 9만 원, 이륜차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학원이 밀집해 있는 전주 효자동·서신동 등에서 등·하원하기 위해 정차해 있는 어린이 통학 차량을 지켜본 결과 주변 차량들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지나가거나, 경적을 울리기도 했다. 서행을 하거나 멈추는 차량은 볼 수 없었다.
통학 차량 운전기사 오승택 씨(41)는 “5년 정도 통학차량을 운행했는데 지금까지 통학차량을 보호해준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어린이 통학차량 특별보호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8월) 전북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으로 단 1건만 단속됐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는 통학차량 옆을 지날 때마다 서행하거나 멈춘다면 교통 대란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단속 보다는 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운전자 김승규 씨(37)는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이 규정을 따를 경우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 대란은 지금보다 더 심해질 것”이라면서 “어린이도 보호하고 교통 대란도 막을 수 있도록 법을 여건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단속 대상의 모호성 때문에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경찰청 차원에서 문제 인지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단속하기 위해 논의 중이기 때문에 추후 지침이 나온다면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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