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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성폭행하려 한 20대 항소심서 ‘징역 1년6월’

친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29일 오전 2시 30분께 전북의 한 원룸에서 술에 취해 잠자던 피해자 B씨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대학에 재학, 서로 친하게 지낸 친구 사이인 이들은 사건 전날 같은 학교 학생들과 술을 마셨다. A씨는 술에 취한 B씨를 원룸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B씨를 성폭행하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B씨 강하게 저항했다. 결국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B씨는 대학 내 성 상담실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상담실을 통해 A씨에게 “휴학한다면 형사 처리는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A씨는 B씨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수사기관에 고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 대학교를 휴학하긴 했지만, 피해자가 느끼는 2차 피해의 후유증과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과 불신의 정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중대한 성폭력 범죄 피해와 함께 피고인의 거듭된 약속 위반에 따른 2차 피해를 적지 않게 받았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모든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할 때 강간죄 또는 강간미수죄의 높은 법정형과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관한 일반적인 처벌에 비춰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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