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이용호 의원, ‘국민연금 대납제도활성화법’ 대표발의

이용호 의원
이용호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이 3일 국민연금 대납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많은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대납제도활성화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이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아닌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타인이 대납할 수 있는 대납제도를 시행 중에 있지만, 대납제도를 활용하는 국민 비율은 1%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국민연금 보험료 대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국민연금 납부고지대상자는 457만8310명으로 이 중 대납국민은 3만7644명(0.8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 보험료는 상황에 따라 본인 이외에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이 대신하여 납부하는 대납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본인에게 유리하게 유지하는 것이 노후에 노령연금액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면서“그러나 일반 국민 중 국민연금 대납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실제 활용하는 경우는 납부고지대상자의 1%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윤정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읍정읍시장 출마 유진섭, 중 ·고교신입생 교육복지 공약

만평[전북만평-정윤성] 안호영 “저 이번에 내려요”… 완주·전주 통합 찬성

정치일반전북경진원, 음주운전·채용 부실 총체적 난맥

정치일반김윤덕 장관 “강남3구 매물 10%대 증가…시장 정상화 첫 신호”

전시·공연근대도시 군산, 거장의 풍경을 입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