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민주노총 “‘임금명세서 지급 의무’ 노동부 엄정 관리 · 감독 이뤄져야”

임금명세서 전 사업장 지급 의무화 시행을 앞둔 10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더해져야 임금명세서 의무지급 법제화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지난해 4월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3명 중 1명은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며 “하지만 오는 19일부터는 한 명이라도 노동자를 고용하는 회사라면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자가 임금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기준임금, 수당, 노동시간 등 정보를 삭제하고 교부한다면 이는 ‘엉터리 임금명세서가 된다”면서 “임금명세서가 실제 임금 체불 여부를 밝힐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도록 시행령을 통해 임금명세서의 항목을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임금명세서 관련 구제 신청이 접수됐을 경우 이를 면밀하게 살피고 조사해 위반 사업장에는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동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국회·정당인공태양(핵융합)이 뭐길래..." 에너지 패권의 핵심”

국회·정당“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남원으로”

정치일반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정치일반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