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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불법 수집한 전북 방위산업체 대표 집행유예

군사기밀을 불법 수집한 전북의 방위산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11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뇌물공여 및 약속 혐의로 기소된 방위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예비역 중령 B씨로부터 우리 군의 신형 총기 사업에 관한 문건을 6차례에 걸쳐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군사기밀을 받는 대가로 B씨와 식사자리를 마련하는 등 588만 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하고, 전역을 앞둔 B씨에게 회사 내 방위사업총괄이사 자리를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수집한 군사기밀은 5.56㎜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5.56㎜ 차기 경기관총(K-15), 신형 7.62㎜ 기관총(구 K-12, 현 K-16), 12.7㎜ 저격소총 사업 정보는 물론, 대테러부대 및 특수전부대 전술·전략정보 등이 담겨있었다. 모두 군사 2~3급 기밀문서였다.

A씨는 이렇게 수집한 군사기밀을 ‘주요작전운용성능 설정 및 개발 목표’ 등을 재가공해 회사 내 직원들과 연구원에게 이메일로 군사기밀을 재유출,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체계개발 사업 입찰자료에 활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총기 사업 업체 입찰 과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갖기 위한 목적으로 당시 군인에게서 군사 기밀을 탐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탐지한 군사기밀이 피고인의 사업과 관련해 제안서 작성의 목적으로만 활용됐다. 추가로 다른 기업에 누설되지 않는 등 국가 안보에 현실적 위협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뇌물을 받고 군사기밀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중령 B씨는 지난 10월 6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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