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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사이버 성폭력 범죄 집중단속…35명 검거

전북경찰이 사이버 성폭력 사범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사이버 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 결과 A씨(30대) 등 6명을 구속하는 등 총 35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단속결과 성 착취물 제작·유포자 등은 23명이었으며, 구매·소지·시청 등은 12명이었다.

연령별로는 모두 디지털 매체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10대와 20대였다. 10대가 13명인 37.1%를 차지, 20대가 15명인 42.9%를 차지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3년 동안 SNS 오픈 대화방에 속칭 ‘지인 능욕방’을 개설하고 미성년자 등 24명의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를 검거한 경찰은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URL을 공조하는 시스템을 통해 불법 영상물을 삭제·차단했다. 또 불법 성 영상물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 1000여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했다.

경찰은 피해영상의 재유포로 인한 2차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활용한다. 또 신속한 영상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소 연계를 통한 피해자 보호·지원 조치도 적극 시행했다.

김광수 전북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앞으로도 사이버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체계를 이어갈 방침”이라며 “사이버성폭력 범죄 척결과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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