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증거를 찾기 위해 남편의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께 남편의 사무실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숨겨 두고 남편과 제3자간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남편의 외도 증거를 찾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해당 녹음 내용을 바탕으로 녹취록을 만들고 이를 자신과 남편 사이의 재산분할청구소송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 주장에 따르더라도 A씨가 휴대전화의 녹음 기능을 켜 놓은 다음 이를 피해자 사무실에 놓고 나왔던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A씨는 녹음 내용 중 자신이 유리한 부분만 편집해 가사 사건 증거로 제출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A씨의 범행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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