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에서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재판시대가 열린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수용자가 법원에 나오지 않고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원격 영상재판’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교정기관 영상재판은 개정 민·형사소송법 시행일인 오는 18일에 맞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후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들은 법원 출석 없이 원격 영상재판 시스템을 이용한 재판 참여가 가능해진다.
영상재판 주요 대상은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경우 △수용시설과 법원의 거리가 멀어 재판 출석이 어려운 경우 △건강상 또는 심리적 부담이 큰 경우 등이다. 영상재판 개최 여부는 수용자의 의견서 제출을 받아 재판부가 결정한다.
전주지방법원은 원격 영상재판 시스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형사재판 중 전주지법이 허용한 원격 영상재판은 △증인심문 △구속사유 고지 재판 △공판준비기일 등이다.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공판이나 형을 선고하는 선고재판은 현장에서 직접 이뤄진다.
전주교도소도 영상재판실 1개실을 구비, 현재 시스템 점검 작업을 하고 있으며, 점검은 다음 주께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교도소는 시스템 점검을 마치는데로 본격 활용할 방침이다.
전주교도소 관계자는 “영상재판이 활성화될 경우 수용자의 인권보호 및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수용자들이 장시간 법원을 오고가는 피로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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