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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 가해자 교육 · 사회적 관심 절실

아동학대죄로 보호관찰 받은 30대 여성…2년 만에 아이와 재결합
보호관찰소 써클멘토링 프로그램, 양육태도 개선 · 훈련 통해 변화
전문가 “아동학대 가해자 변화시키려면 지역사회의 관심 중요”

상습적인 아동학대를 한 친모가 2년만에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학대 가해자였던 친모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보호관찰관의 끊임없는 노력과 교육, 지역사회의 관심 덕분이었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을 맞아 아동학대 가해자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교육과 사회적 관심을 통한 교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A씨(39)는 생존만을 위해 무분별할 생활을 하던 10년 전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남아를 출산했다. 친척도 지인도 없었고, 신용불량상태였다. A씨는 적절한 양육방법을 익힐 기회조차 없었다. 단칸방과 미혼모 시설을 전전하며 하루하루 힘겨운 생활을 견뎌왔다. 심신이 지칠 때로 지쳤을 무렵, 7세에 불과한 아들의 온몸을 효자손으로 체벌하고 욕설을 일삼았다. 결국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학대아동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형이 확정된 후 같은 해 11월부터 보호관찰이 개시됐다. 보호관찰관은 “분리된 아이와 재결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생활방식과 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야한다”고 설득했다. 보호관찰관의 노력에 A씨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군산보호관찰소는 자녀양육 경험이 풍부한 주부와 상담전문가를 꾸려 양육태도 개선 및 인간관계 훈련을 이어갔고, 학대 아동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주거환경과 열악한 경제사정이 발목을 잡았다. 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는 A씨에 대해 주택 지원을 결정했고, 이외에도 여럿 독지가들이 이사비와 취업을 알선하는 등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다.

그 결과 지난 6월 아동복지소위원회는 ‘학대아동의 조기가정 복귀 결정’을 했다.

A씨는 “저는 효자손으로 7세 아들을 폭행했던 몹쓸 엄마였다. 하지만 보호관찰 2년 동안 참 많은 게 바뀌었고, 이제 진짜 어른이 된 것 같다”며 “나쁜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아이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가해자들의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과 지역사회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한솔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팀장은 “아동학대 가정들의 경우 가정폭력 등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경우가 많다”면서 “교육과 함께 이들을 위한 끊임없는 지역사회의 관심이 가해자들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조언했다. /최정규 · 이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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