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휴업 상태인 전주예술중·고등학교의 진입로와 출입구 주변에 설치된 철제 펜스를 철거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24일 성안나 교육재단이 토지 소유주인 A씨를 상대로 낸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조건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토지 소유주는 성안나 교육재단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면서 “설치된 철제 펜스 등의 방해물을 이 사건 결정 송달일로부터 3일 내에 제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 토지에 설치된 재단 측의 상하수도관과 배수관, 가스관, 전기선, 통신선 등에 대한 철거 및 이설 등의 행위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재단이 14일 이내 토지 소유주를 위한 담보로 현금 3000만 원을 공탁하거나 이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라고 조건을 걸었다.
재판부는 “토지에 대한 확정 판결에 의해 재단이 A씨 토지에 설치된 상하수도 시설 등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접 토지 소유자인 재단은 민법(제218조 1항)에 의해 수도와 전기시설 등을 통과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며 “이는 법정의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시 가처분의 특성상 이 사건 가처분 심리 결과로는 기존에 설치돼 있던 대로 A씨 토지를 지나는 것이 가장 손해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주예술중·고는 주변 사유지를 무단 사용하다 땅 주인과 소송전을 벌였고, 지난해 1월 대법원이 토지 소유주인 A씨 손을 들어주면서 최종 패소했다. 이후 법원의 강제 조처로 전기와 수도공급이 끊겼고, 학교 진입로와 출입구, 주차장 주변에는 철제 펜스가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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