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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어싱 · 눈썹문신 등 비의료인 시술 행위 여전

피어싱 · 눈썹문신 ‘의료행위’ 의료인에게 시술 받아야
피어싱의 경우 신체 뚫기 때문에 염증 등 부작용 많아

피어싱이나 눈썹문신 등은 의료행위로 구분되기 때문에 의료면허가 있는 사람에게만 시술을 받아야 하지만 대부분 불법 시술이 이루어 지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지만 24일 전주의 한 귀금속점에 피어싱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 = 오세림 기자
피어싱이나 눈썹문신 등은 의료행위로 구분되기 때문에 의료면허가 있는 사람에게만 시술을 받아야 하지만 대부분 불법 시술이 이루어 지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지만 24일 전주의 한 귀금속점에 피어싱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 = 오세림 기자

수능이 끝난 수험생들이 피어싱과 눈썹문신을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지만, 대부분 허가 받지 않은 불법 시설에서 시술을 받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병원이 아닌 곳에서 해당 시술을 받는 것이 보편화된 만큼 별도의 자격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지난 18일 수능을 본 전주의 한 여자고등학교 3학년 오모 양은 수능을 마친 기념으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귀금속점에서 귀를 뚫었다. 귀금속점 직원은 “소독을 자주 해주고 물이 닿지 않게 해달라”는 말만 하고 소독제 같은 사후 관리 제품을 주지 않았다. 이후 며칠 동안은 괜찮았지만 일주일이 지나니 귀에 염증이 나기 시작해 피부과를 찾아 치료를 받았다.

오 양은 “친구들 모두가 액세서리 판매점이나 귀금속점에서 귀를 뚫어서 괜찮을 줄 알았다”며 “만약 이곳에서 귀를 뚫는 것이 불법인 것을 알았다면 병원에 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피어싱·눈썹문신 등은 의료행위로 구분되기 때문에 의료면허가 있는 사람에게만 받아야 한다. 만약 의료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이 시술을 할 경우 의료법 제27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피어싱처럼 바늘이나 침을 이용하는 ‘침습행위’는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신체를 뚫을 때 진피층과 연골을 관통하고 급소 등에도 시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의료인에게 시술 받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자체의 단속은 전무한 실정이다. 완산구청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로는 코로나 업무가 많아져 자체적인 단속은 하고 있지 않다”면서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의료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비의료인이 관련 시술을 하는 것이 보편화된 만큼 별도의 자격증 제도를 신설해 위생과 편의, 두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효율적이라는의견도 나오고 있다.

완산구의 한 액세서리 전문점 직원은 “귀를 뚫는 사람 10명 중 8명은 비의료인에게 시술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일부 비위생적인 업체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러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면서 “차라리 미국처럼 이와 관련한 자격증 제도를 신설하고 위생에 대한 기준도 만들어서 이용객들이 안전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나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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