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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119구급차 사적 이용한 덕진소방서장 수사착수

전북경찰청, 전 덕진소방서장 직권남용 방해 혐의 입건
이와 관련 소방공무원 일부 소환해 사건 경위 조사 마쳐
전북소방본부 윤 전 서장 구조구급과장으로 전보조치

경찰이 119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해 견책처분을 받은 윤병헌 전 전주 덕진소방서장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 혐의로 윤 전 서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윤 전 서장은 지난 8월 20일 금암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에게 119구급차로 익산의 한 병원에 입원한 자신의 친척을 서울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해당 사건과 관련한 소방공무원들을 불러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 전 서장이 119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법리를 검토 중이다.

전북소방본부 측도 경찰에 감찰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받는 전북소방본부가 윤 전 서장을 비호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앞서 소방본부가 징계위원회에는 감찰 자료를 넘겼지만, 수사기관에는 윤 전 서장의 직권남용 행위를 인지하고서도 알리지 않았다.

국무총리훈령 제696호에 따르면 행정기관 감사 담당 공무원은 직무 도중 공직자 범죄혐의를 발견하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를 확인한 소속기관의 장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이를 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범죄혐의를 알고도 묵인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엄중한 조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위 적발 이후 최근 3개월간 감사와 징계 절차가 진행됐지만, 소방본부는 이 기간 동안 윤 전 서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았다.

더욱이 소방본부는 지난 9월 17일 윤 전 서장을 행정안전부에 녹조훈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후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징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자 지난 9월 29일 훈장 신청을 뒤늦게 취소했다.

한편, 전북소방본부는 이날 윤 전 서장을 소방본부 구조구급과장으로 전보 조치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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