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주 한 아파트 관리소장,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논란

공동주택관리법 상 아파트 관리소장,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은 불법
전주 한 아파트 관리소장이 3년 동안 겸직한 것으로 드러나 주민 반발

전주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이 수년 동안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한 것이 드러나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소방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등 기술인력 상호 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

그러나 전주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 A씨가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약 3년 동안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하던 A씨는 주민의 신고로 소방안전관리자 직에서 해임됐다.

해당 아파트 주민 B씨는 관리소장이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하면서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수년 동안 부당하게 받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해당 아파트의 일반관리비 부과내역을 근거로 들었다. 관리비 부과내역의 ‘제수당’란에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관리소장인 A씨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돼 있던 지난 3년 동안 관련 수당을 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한 사안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관련 수당까지 받아 갔다는 B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대부분의 아파트 관리소장들이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했었고, 관리소장으로 부임할 당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인력이 없어 급하게 관리소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등록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라면서 “몰랐다 하더라도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싶지만 소방안전관리 수당은 결코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소방안전관리자 수당을 받지 않았음에도 아파트 관리비 부과내역에 해당 수당이 적혀 있는 이유는 3년 전 아파트 관리소장직을 시작할 때 관리비 정산을 업체에 맡겼는데, 해당 업체에서 다른 아파트의 양식을 가져와 적용한 후 지금까지 이어져오면서 생겨난 일종의 오해라는 설명이다.

A씨는 “결백함을 증명하기 위해 급여명세서를 아파트 대표들에게는 보여줬고, 지난 10월부터 제수당 내역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수당을 뺐는데 제수당 금액에 변동이 없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수당은 없었던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동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