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이 일선 경찰서 업무감경을 위해 고소고발 사건 400건가량을 전북청 직접 수사부서로 이관했다. 일선 경찰서에 배치된 경제·지능팀 수사관들의 수사역량 균등화가 이뤄질 때까지 사건처리를 품앗이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고소인 중복조사 등 다양한 문제가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경찰청이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근본적·구조적 문제해결 없이는 보여주기 식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25일부터 일선 경찰서 7곳에 접수된 고소고발사건 399건을 전북청 직접수사부서로 이관했다. 이관된 사건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강력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대, 보안수사대 등이 맡고 있다. 이번 사건 이관은 전북청이 일선 경찰서 경제·지능팀 업무감경을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됐다.
데이터 상으로 보면 일선서 수사관 1인당 평균 보유 사건 수가 경제팀 3.6건, 지능팀 3.1건씩 감소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첩된 사건 대부분 6개월 이상 된 것으로 고소인 등은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다시 출석해 재차 설명해야 하는 중복조사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청 한 수사관은 “사건이 6개월 이상 되다보니 첫 단추부터 잘못 낀 사건도 상당 수”라면서 “일선 경찰서에서 사건처리를 늦게 해 다시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사건처리 기간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형사소송법 제257조와 경찰수사규칙 제124조는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일선 경찰서 수사관들은 사건을 방치했다는 오해 등을 사고 있고, 사건처리도 상당한 기간이 오래돼 수사종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 경찰서 한 수사관은 “사건이 이관된 이후 ‘수사관들이 그동안 사건을 방치했다’, ‘일선 경찰서 수사관은 능력이 안된다’는 오해도 받고 있다”면서 “전북경찰청은 장기사건을 빨리 마무리해야 하는 관점에서만 정책을 추진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결국 경제·지능팀 수사관 증설과 수사 경력자 배치 등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는 일선 경찰서 경제팀 기피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청 관계자는 “일선서 경제팀 정원을 최근 1년동안 약 15% 증원한 상황임에도 급증하는 경제범죄 치안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추진한 것”이라며 “일선 경찰서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인사 시 경력자를 배치하고, 수사멘토링 지원 등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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