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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장부 내놔” 강도 공모한 4인조 실형

‘주유소 이중장부’를 빼앗기 위해 아파트 침입 강도 범행을 공모한 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강도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범행을 공모한 B씨(61) 등 3명에게는 징역 5∼7년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오후 7시 40분께 택배기사로 위장해 전주시 한 아파트에 침입, “이중장부를 내놓으라”며 흉기로 여성 C씨를 위협·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C씨의 손발을 케이블 타이로 묶고서 이중장부를 찾으려고 집 안 곳곳을 헤집어 놓았다.

A씨는 C씨가 ‘곧 아이들이 집에 온다, 나가달라’고 하자 겁을 먹고 황급히 아파트를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C씨는 흉기에 손을 베어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이에 앞서 B씨 등 3명은 A씨가 범행할 수 있도록 차량과 흉기 등을 제공하고 이중장부를 가져오는 대가로 거액을 제시했다. 이들은 자신의 지인과 주유소를 공동 운영 중인 C씨 남편이 매출액을 빼돌리고 있다고 의심해 이중장부를 찾아내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집에서 이중장부를 강탈하기로 공모했고 범행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까지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는 강도 범행 등으로 인한 다수의 실형 전과가 있고, B씨 등 3명은 다른 범죄를 저질러 누범 또는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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