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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영대 의원, ‘1인 창조기업 판로 지원법’ 발의

신영대 의원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1인 창조기업의 유통망과 제품판매 촉진을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 했다.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이나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가 없는 법인이다.

신 의원이 이날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인 창조기업은 2016년 약 26만 개에서 2020년 약 42만 개로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평균 매출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1인 창조기업이 매년 늘어나지만 소규모 기업의 특성상 우수한 기술력을 갖췄음에도 홍보 역량 및 인프라의 부족으로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다”면서 “사업을 개시해 놓고도 유통망에 진출하지 못해 폐업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신 의원은 발의 법안에 정부가 1인 기업에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 관리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과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국외진출을 위한 통·번역 및 컨설팅 지원 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기업이 소재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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