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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은 오는 27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2주간 동계 휴정기(休廷期)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법원 휴정기는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다.
이 기간 법원은 각 재판부에 재판, 집행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탄력적 운영을 할 수 있다.
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체포 구속적부심의 심문, 기타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재판 등은 예정대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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