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코로나 확진 판정에 병원 찾아가 행패 부린 70대 입건

코로나19 확진을 받자 이에 격분해 병원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고창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7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임에도 격리지인 자택을 벗어나 지난 22일 오후 3시 30분께 고창군 한 병원 입구에서 고성을 지르고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병원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확진판정을 받았다. 다음날 A씨는 술을 마신 채 병원을 찾아 "내가 왜 코로나19 확진자냐. 너희가 검사 잘못한 것 아니냐"고 병원 입구에서 언성을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얼굴을 알아본 병원 관계자는 그가 병원 내부로 진입하기 전에 가까스로 제지했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A씨 상태를 관찰하고 소방당국과 함께 그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옮겼다. 이 소식을 들은 고창군보건소 직원들도 현장으로 나와 조치를 함께했다.

방역당국은 A씨와 접촉한 병원 관계자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모두 음성판정으로 나왔다.

경찰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최정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국회·정당인공태양(핵융합)이 뭐길래..." 에너지 패권의 핵심”

국회·정당“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남원으로”

정치일반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정치일반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