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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이환주 남원시장 기소

이환주 남원시장
이환주 남원시장

검찰이 이환주 남원시장을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시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시장은 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기간인 지난해 7월 초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지지하고 응원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내거나 SNS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문자는 '정세균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께 권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입을 권유한 지인분의 성명, 전번(연락처)을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이 시장은 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으며, 지난해 12월 면직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시장이 당내 경선을 금지하는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기소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57조는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당내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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