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법원이 학원과 스터디카페 등 교육시설에 적용되는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서∙음성확인서)의 효력을 정지한 것을 놓고 관련 업계 업주들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해당 시설의 이용객들도 법원의 이러한 결정에 긍정적이었다.
5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의 한 토익학원. 학원 등에 적용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돼 학원생들은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학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한 달 전 입구에 붙어 있던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도 사라져 있었다.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 것을 몰랐던 한 원생은 평소와는 달라진 학원 입구의 모습에 당황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대학생 김승현 씨(25)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친구 중 한 명은 학원에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나서 그만 뒀었다”면서 “학원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것은 학습권 침해라고 생각했었는데 법원의 이런 결정으로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관련 시설 관계자들도 법원의 결정에 대해 반색했다.
스터디카페를 운영하는 이진석 씨(45)는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허점이 많다는 하나의 증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결정을 시작으로 정부 차원에서 방역지침과 특히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신동의 한 학원 원장도 “학원생 중에는 백신을 맞고 싶어도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백신을 못 맞는 경우도 있는데 학원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면 그런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애초부터 학원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이 말이 안 됐었다. 법원의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전북도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방역패스 효력정지 시설을 대상으로 안내에 나섰다.
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내려와 방역패스 효력정지 시설을 대상으로 안내를 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법원의 판결이 마무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판결에 따라 방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학원∙스터디카페 등의 방역패스 효력 정지는 본안소송 1심 선고 판결 전까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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