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고창의 한 단독주택. A씨(50대∙여성)가 주거지 내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와 연락이 되지 않아 집으로 찾아간 그의 지인은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고 경찰에 신고하며 알려졌다. 정확한 사망일시는 발견일자 이전으로 추정할 뿐 알 수 없다. 사망원인도 모른다. 함께 사는 가족이 없는 A씨는 쓸쓸히 혼자서 죽음을 맞이했다.
전북지역의 고독사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매년 50명 정도가 혼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고 중장년층∙청년층의 고독사도 늘고 있지만, 지자체는 노인 중심의 고독사 예방 사업만 진행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0일 보건복지부의 ‘고독사(무연고 사망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 40명이었던 전북지역 고독사 수가 2018년 63명, 2019년 59명, 2020년 62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6월까지 집계됐던 고독사망자 수는 24명이었다.
고독사는 보통 홀로 사는 노령층에서 많았지만 최근에는 중장년층과 청년층도 위협하고 있다. 2017년에는 40대 미만 청년 고독사 수는 없었지만 2018년 2명, 2019년 2명, 2020년 2명으로 꾸준히 발견되고 있는 추세다. 40대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층의 고독사망자는 2017년 16명, 2018년 34명, 2019년 28명, 2020년 21명으로 전체 고독사망자 중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정이 화재 등 긴급한 상황에 놓였을 때 화재감지기, 응급호출기 등을 통해 대처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가정에 방문해서 안전 ∙안부를 확인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방문 안전지원 등이다. 하지만 늘어나는 중장년층∙청년층의 고독사를 막기 위한 정책은 없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고독사를 막기 위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지자체 차원의 보편화된 예방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는 “아직까지도 '고독사는 노령층에서만 발생하는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 최근 추세는 그렇지 않다”면서 “고독사는 지자체 차원이든 사회복지시설이든 누군가의 관심만 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에서 유품정리사로 활동하는 강모 씨(34)는 “전북에서는 청년층의 고독사 사례가 적은 편이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청년고독사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면서 “전북도 노인 중심의 예방사업이 아닌 모든 1인 가구가 누릴 수 있는 보편화된 예방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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