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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공동주택 안전불감증 '여전'

소방법상 단독∙공동주택 세대∙층별 소화기 1대 이상 비치해야
전문가 "겨울철 주택 화재 위험 높아⋯소방시설 꼭 설치해야"

17일 전주시 금암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 위험이 우려되고 있다. 조현욱 기자
17일 전주시 금암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 위험이 우려되고 있다. 조현욱 기자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겨울철에는 주택에서 난방기구 사용 등으로 화재위험이 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2018년 2월 개정된 ‘전라북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단독주택∙공동주택(다세대주택∙연립)의 세대∙층별마다 소형수동식소화기를 1대 이상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전주시내 공동주택을 확인해본 결과 조례에 맞게 소화기가 설치된 곳을 찾기 힘들었다.

17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5층짜리 다세대주택. 건물 1층부터 4층까지 모든 곳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찾을 수 없었다. 소방경보기도 없었고 소화기 또한 없었다.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의 4층짜리 다세대주택 건물은 소방경보기는 설치돼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소화기는 비치돼 있지 않았다.

이날 효자동과 덕진동, 금암동에 있는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10곳을 다녀본 결과, 단 3곳을 제외하고는 소화기가 비치돼 있지 않았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겨울철(12∼2월) 화재는 모두 2695건으로 127명(사망 23명∙부상 104)명의 인명피해와 215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816건(30.3%)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에도 1984건의 화재 중 25%(496건)가 주거시설에서 발생해 화재 발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전문가는 주거시설 화재 피해를 줄이고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특히 겨울철은 주거시설에서 난방기기 사용이 많아져 화재 위험이 더 크다”며 “정부 차원에서는 홍보와 계도를 통해 소방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하고 건물 관리인은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소화기 설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한 지 10년이 지났다면 해당 장비의 내구연한이 10년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교체해야 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장려를 위해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소화기를 전달하거나, 이와 관련한 홍보활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면서 “주택화재는 다른 화재보다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큰 만큼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설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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