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스타항공과 타이이스타젯 사이의 자금 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잠정 중단했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말 이스타항공 노조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이상직(무소속) 국회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시한부 기소 중지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노조는 지난해 5월 "이스타항공의 자금 71억 원이 알 수 없는 이유로 타이이스타젯 설립 비용으로 쓰였다"고 배임 의혹을 제기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의원이 차명으로 운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태국 회사다.
사실상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회사에 이스타항공 자금이 쓰였고, 이 돈이 이 의원의 주머니로 들어간 것 아니냐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증거 자료가 외국에 소재한다'는 이유로 최근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의 경우 해외에 있는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를 확보하기 전까지 수사를 잠시 중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12일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전주지법으로부터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