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3법을 지난 20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에는 고령화된 농어업인의 현실을 고려하여 건강검진의 대상을 농어업인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과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또 농어업 작업 관련 사고와 질병의 재해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보험회사가 아닌 질병판정위원회가 재해 여부를 판정하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도 우리의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어업의 중요성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반면, 농어업인들에 대한 복지 및 사회안전망은 부족한 실정이다”면서“농어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에 앞장서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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