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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경찰서 경찰관들 방역수칙 위반 논란

경찰관 3명·일반인 6명, 주점서 술판 벌여
인원제한·영업시간제한 어겨⋯경찰에 적발

진안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들은 인원제한과 영업시간제한도 어기면서 술판을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4일 진안서 경찰관 3명은 일반인 6명과 함께 진안의 한 주점에 방문했다. 이들은 4명과 5명으로 쪼개 두 개의 방으로 나눠 술을 마셨다. 진안서 경찰관들도 2명과 1명씩 각각 찢어져 테이블로 향했다.

이들의 술판은 오후 9시 30분까지 이어졌다. 당시 오미크론 확산세로 인해 전북은 영업시간 오후 9시까지, 5인 미만 인원제한의 행정명령이 발동된 시기였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임실경찰서에 사건을 이첩하고 이들 9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영업시간제한을 어길 경우 과태료 10만 원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원제한을 어길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발된 경찰관들은 “운영시간을 넘긴지 몰랐다”면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들이 방역수칙을 어겨 수사를 진행 중인 것은 맞다”면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것은 이야기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진안경찰서는 해당 경찰관에 대한 수사가 끝나는 데로 징계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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