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5일 지역 산업에 종사하는 청년의 자립과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전북형 청년수당인 ‘전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참여자의 접수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오는 2월 4일까지다.
본 사업은 농업, 중소기업 등 지역 주력 산업에 종사하면서 도내 정착 의지를 갖고 있는 청년에게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도는 올해 전북형 청년수당의 지원대상 및 규모를 크게 확대했다.
우선 그간 중소기업 중 제조업, 정보통신업 종사자를 한정해 지원했던 부분을 지원대상을 중소기업 전 업종으로 확대했다.
또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기준을 폐지해 도내 영세 사업장에 근로하는 청년들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 규모도 2.5배로 확대해 도내 청년 2500명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시군별 인원은 전주 1100명, 군산 375명, 익산 402명, 정읍 122명, 남원 87명, 김제 85명, 완주 113명, 진안 23명, 무주 23명, 장수 20명, 임실 25명, 순창 25명, 고창 50명, 부안 50명이다.
청년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세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전북형 청년수당 누리집(ttd.jb.go.kr) 또는 전북청년허브센터(www.jb2030.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현영 전북도 대도약청년과장은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전북의 미래를 이끌 청년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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