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부터 전국 3만 8000여곳 대상⋯내달 1일 전주서 시범 시행
업주 " 본래 업무에 집중 못 해"⋯환경부 "시범사업 통해 제도 보완"
14년 만에 부활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에 대해 업주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4일 환경부는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6월 10일부터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커피숍∙패스트푸드점(전국 3만 8000여 개)에서 플라스틱∙종이 일회용 컵을 사용할 경우 개당 300원을 자원순환 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컵을 매장에 다시 돌려줄 경우 지불한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컵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컵을 구매한 매장이 아니더라도 보증금 제도를 적용 받는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에 반납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일회용컵을 주워서 반납해도 보증금을 돌려준다.
보증금제도를 적용받는 프랜차이즈 업주들은 이 제도로 인해 업무 과중에 시달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있는 매장은 일회용 컵 수거장이 될 수도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A프랜차이즈 카페 점주는 “환경을 위해 일회용 컵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우리가 판매하지 않는 컵도 받아야 한다면 일이 더 많아질 것 같다”고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이어 “우리 매장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있는데, 만약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컵을 수거하느라 본래의 업무에 집중을 못하게 될 우려도 있다”며 “매장마다 자동 수거기를 설치해주던지, 컵을 수거하는 매장을 따로 지정하거나 주민센터에 반납하게 한다면 프랜차이즈 업주들의 불만은 이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에 앞서 이러한 불만을 확인하고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환경부 산하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전주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내달 1일부터 10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은 50여 개 매장에서 진행되는 시범사업은 일회용 컵을 반납할 경우 보증금 300원을 되돌려주는 대신 마스크를 제공한다. 해당 기간 동안은 일회용 컵을 사용하더라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관계자는 “보증금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시범사업을 진행해 제도의 보완점을 확인하겠다”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일 경우 타지역에서도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