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은 전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지 2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2020년 1월 31일 군산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장기화된 코로나19는 전북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쳤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닌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위드코로나 정책이 시작됐고, 백신접종을 하지 않으면 일상생활마저도 힘든 상황이 발생했다.
전북도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안을 본격 시행했다. 당초 개편안은 6주 간격으로 총 3차에 걸쳐 완화된다는 구상이었다. 시행된 1차 개편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감염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접종증명 또는 음성확인제를 제시하는 일명 방역패스를 도입했다.
하지만 전북도의 의도와는 달랐다. 일상회복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방역의식도 함께 풀어졌다.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위드코로나 정책은 무기한 중지되고 인원제한과 운영시간 제한이라는 거리두기 정책으로 되돌아갔다.
위드코로나 중단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로의 역행은 혼밥과 혼술, 단독여행 등 어울려사는 사회가 아닌 혼자지내는 사회로 전락했다.
백신접종 대상을 두고도 반발이 끊이지 않았다. 방역당국이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만 12에서 만 17세 이하의 청소년들까지 포함시키면서 학부모들은 ‘백신접종 강요’라고 반발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 청소년 백신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기조를 유지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이들에 대한 방역패스가 정지됐고, 10일 뒤에도 법원은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해서 방역패스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방역당국과 법원의 다른 결정에 현장 곳곳에서는 혼란과 함께 업종별 방역패스 적용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는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피로감을 불러왔다. 결국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를 이기지 못하고 가게 문을 닫아야 했다.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오미크론 변이라고 하는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가 다시 대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민들이 코로나19가 정점을 찍고 꺾일 것이라는 낙관론은 매우 위험하다"면서 "지금까지의 노력만큼 더 필요한 것은 설 명절 기간동안 이동과 만남을 줄이고 그 안에서 방역수칙이 지켜져야 한다. 도민들의 협조가 제대로 이뤄져야 만이 코로나19를 줄이고 다시 위드코로나 체계로 재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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