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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폭증에 어린이집 등원 놓고 맞벌이부부 고심

전주시, 휴원 명령 내렸지만 긴급돌봄으로 등원 지속
가족돌봄휴가 제도있지만 사업장 눈치에 쓰지 못 해

지난달 23일 확진자가 발생해 휴원에 들어간 전북경찰청 직장 어린이집. 오세림 기자
지난달 23일 확진자가 발생해 휴원에 들어간 전북경찰청 직장 어린이집. 오세림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데 보내기도 그렇고 안 보낼 수도 없어서 고민이 많이 되네요.”

오미크론 확산으로 어린이집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나오면서 맞벌이 부부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3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시내 어린이집 470곳에 휴원명령을 내렸다. 휴원 기간은 이날부터 별도 휴원 해제 시까지로 사실상 무기한 휴원이다.

어린이집에 휴원명령이 내려졌지만 여전히 어린이집에 원생들은 등교하고 있다. 시가 맞벌이 등 불가피하게 어린이집에 원아를 등원시켜야 하는 경우에 한해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북경찰청 직장 어린이집 75명의 원생들이 다니던 이곳에 이날은 20명이 등원했다. 지난달 23일 이곳에서 교사 4명과 원생 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서다. 전북경찰청은 어린이집을 폐쇄한 상태지만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 긴급돌봄을 신청한 부모에 대해서만 등원을 허락한 상태다.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를 등원시킬지 말지에 대한 깊은 고심에 빠졌다.

맞벌이 부부 A씨는 “아내와 매일 같이 아이를 누가 볼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긴급돌봄신청을 통해 맡길 수는 있지만 확진자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보내야할지 말아야 할지 더욱 고심이 깊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은 ‘가족돌봄휴가’ 제도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하지만 법과 달리 현실에서는 그림의 떡 같은 제도일 뿐이다. 가족돌봄휴가를 쓰고 싶어도 직장의 눈치를 보느라 사용을 잘 하지 못해서다.

직장인 B씨는 “가족돌봄휴가를 쓰고 싶어도 ‘혼자만 애 키우냐’는 등의 상사들이 눈치를 주는 경우가 많아 사용이 꺼려진다”면서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에 긴급돌봄을 신청하는 것 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지난해 11월 한국노총중앙연구원이 발표한 ‘자녀돌봄휴가 사용시 직장 내 불이익’에 대한 조사결과 ‘직장 내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답변이 57.5%였다. ‘직장 내 불이익 경험’도 55.1%에 달했다.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은 “코로나19가 2년이 넘으면서 돌봄과 관련된 부분은 부모들에게 막대한 부담으로 다가왔지만 ‘가족돌봄휴가’라는 제도를 아직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공기관을 넘어 모든 사업장에서 부모들이 눈치 보지 않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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