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 특정강력범죄·성폭력범죄 적용
김 차관 "수사·재판 통해 합당한 처벌 받길"
 
    군산에서 푸들 등 강아지 19마리를 입양해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42)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부가 답변을 내놨다.
답변자로 나선 농림축산식품부 김종훈 차관은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유튜브 영상을 통해 “동물학대는 신상공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도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경찰은 현재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면서 “동물을 지속적으로 잔인하게 학대, 살해한 피의자가 이후 검찰수사, 법원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신상공개는 현행 법령상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대상으로 해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
그러면서 “정부는 임기 초부터 동물학대 처벌 강화와 동물보호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며 “정부는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법원 판결을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군산에 있는 사택과 경기도 자택을 오가며 푸들 등 강아지 19마리를 입양해 물 고문 등 학대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A씨는 지난 4일 검찰에 송치됐다.
사라진 강아지들은 A씨가 거주하는 군산 사택 화단에서 발견됐다. 발견된 강아지 중 한마리를 부검한 결과 하악골절과 두개골 골절 등이 발견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7일 시작돼 지난달 6일 마감된 A씨 신상공개, 강력처벌 청와대 청원은 21만 327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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