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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마나한 냉∙난방기 실외기 설치 규정

현행법상 2m 이상 높이, 보행자에 바람 닿지 않게 설치해야
상가 밀집지역 대부분 낮게 설치⋯보행자 불편∙화재 위험도

6일 전주 객사 곳곳에 공기차단막과 2M 높이 제한 없이 설치된 냉난방기 실외기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조현욱 기자
6일 전주 객사 곳곳에 공기차단막과 2M 높이 제한 없이 설치된 냉난방기 실외기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조현욱 기자

연일 이어지는 한파에 난방기 사용이 늘면서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냉∙난방기 실외기 때문에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23조 3항에는 실외기는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 높이에 설치하고, 실외기에서 나오는 바람이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게 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5일 전주시내를 돌아본 결과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실외기가 곳곳에 설치돼 있었다. 이날 오후 2시께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의 한 상가 건물 앞. 켜켜이 쌓인 5대의 실외기는 세찬 바람을 내뿜고 있었다. 일부 실외기에는 바람 방향을 바꾸는 장치가 설치돼 있었지만 바람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또한 실외기는 보행자를 피해 2m 이상 높이에 설치돼 있어야 하지만, 이곳에 놓인 실외기는 성인 키 높이 정도로 설치돼 있었다.

이곳을 지나는 보행자들은 추운 날씨에 실외기 바람이 불어오자 옷깃을 여몄다. 바람을 피하기 위해 종종걸음으로 뛰어가는 보행자도 보였다.

전주시 완산구 신시가지 상가밀집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시민 윤동현 씨(35)는 “밖에 있는 실외기에는 먼지가 가득 쌓여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바람이 불어 올 때마다 기분 나쁜 냄새가 난다”면서 “실외기를 높게 설치하거나 보행자가 없는 곳에 설치하면 쉽게 해결될 일인데 이기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실외기가 낮은 위치에 설치되고 밀집돼 있으면 환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과열되기 쉽다. 또한 먼지가 쌓여있는 실외기에는 담배꽁초 등으로 인해 화재가 쉽게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실제 지난해 전북에서 발생한 실외기 화재 19건 중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는 7건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지자체의 단속은 미미한 수준이다. 전주시의 경우 지난해 28건(완산구 7건, 덕진구 21건)의 단속을 진행했지만 과태료 부과는 없었고 계도조치에 그쳤다.

양 구청 관계자는 “실외기의 경우 인력 등의 이유로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만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보행자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수시로 실외기를 점검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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