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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이용해 허위 성영상물 유포한 20대 '구속'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하는 일명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제작된 성영상물을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불법 정보의 유통 금지 등) 등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최근까지 아동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등 140여 점을 내려받아 소지·시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해외 SNS 계정을 개설한 뒤 피해자들의 얼굴로 만든 성영상물과 성적 모욕글을 상습적으로 게시하고 해외 메신저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수십여 차례에 걸쳐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합성·편집 영상물 제작과 유포가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고 있어 그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디지털 성범죄는 한 번 유포되면 피해 회복이 어려운 중대 범죄"라며 "사이버상의 모든 불법 행위의 접촉과 흔적을 추적, 불법 행위자를 검거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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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경찰청 입구. 사진=전북일보 DB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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