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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남녀혼석 규정 없앤다는 교육청⋯현장에선 '글쎄'

전북도교육청, 남녀 혼석 금지 담은 조례 개정 검토 중
독서실 운영·이용자 "면학분위기 위해 좌석 구분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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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대법원이 독서실 남녀 혼석 금지 조항을 삽입한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낸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이 해당 조항 삭제를 추진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남녀 좌석 구분을 더 선호하는 분위기다.

도교육청은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3조의3 2호와 11조 1호를 삭제하는 조례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해당 조례 3조의 3 2호는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11조 1호 등은 남녀 혼석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면 10일 이상의 교습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처벌조항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조례가 오래 전에 만들어졌고, 남녀 혼석 금지를 강제하는 조항이 구시대적인 조항인 점을 인정한다”면서 “최근 대법원의 판결을 받고 해당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남녀 혼석에 대해 회의적인 모습이다. 오히려 남녀의 자리를 구분하는 것이 면학분위기 조성에 더욱 도움이 된다는 것.

전주에서 독서실을 운영하는 A씨는 “남녀 혼석을 허용하면 다른 이용객들이 더욱 불편해한다”면서 “혹여나 남녀 간의 애정행각 등으로 주변사람들에게 더욱 불편함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했다.

최근 고등학교를 졸업한 B씨도 “독서실은 대체로 남녀 간 자리가 구분되어 있는데 공부에 집중하려면 남녀가 따로따로 공부하는 것이 더욱 좋다”면서 “그 때문에 남성전용독서실, 여성전용독서실 등을 일부러 다니는 이들도 많다”고도 했다.

흡연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혼석을 허용할 경우 남성 흡연자가 상당 수 있어 이들이 자주 자리를 이동하고, 담배 냄새 등으로 면학분위기를 해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는 C씨는 “흡연을 하게 되면 자주 밖을 왔다갔다 거리는데 이동 시에도 소음이 발생해 이를 싫어하는 이용객들도 많다”면서 “관리인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이를 감안해 비흡연자를 선호하는 독서실도 상당 수 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최근 남녀 좌석을 구분하도록 한 조례인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가 독서실 운용자 및 이용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남녀 혼석에 앉을 것인지 여부는 개인의 학습 방법에 관한 것이므로 이용자가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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