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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조사 없이 종결한 경찰 '논란'

피해자들, 얼굴 50바늘 꿰매고 뇌출혈로 의식불명
경찰, 피해자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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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경찰서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폭행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시킨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9시 20분께 전주시 인후동의 한 주점에서 “손님이 폭행을 당해 피가 많이 난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119는 즉시 112에 공동대응 요청을 했고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지구대 경찰관 2명이 현장에 출동했다.

사건 발생 전인 이날 오후 8시 40분께 A씨(40대)는 직장동료 2명과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들은 영업제한시간이 다가오자 자리 이동 등의 문제로 다퉜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50대)의 머리를 술병으로 내려치고 깨진 술병으로 B씨의 얼굴에 해를 가했다.

상황을 인지한 주점 업주는 119에 신고했다. 이후 A씨는 일행 C씨(50대)와도 다툼을 벌이다 C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C씨에게 수차례 발길질했다. 이 폭행으로 인해 B씨는 얼굴 50바늘을 꿰맸으며, C씨는 뇌출혈로 인해 의식불명인 상태다.

문제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폭행으로 다친 것이 아니다. 술에 취해 쓰러져 자고 있는 것”이라는 A씨와 업주의 진술만 듣고 해당 사건을 종결시켰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진술을 거부했고 C씨는 쓰러져 있어 진술을 듣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서 “신고자가 넘어져서 다쳤다고 말하다 보니 폭행사건이라고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진술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울분을 토했다.

B씨는 “피가 너무 많이 나서 진술을 할 상황이 안돼 병원부터 가자고 말했는데 무슨 진술 거부냐”며 “추후에 조사를 해도 되는 건데 사건을 종결시켰다는 말을 들으니 화가 난다”고 말했다.

C씨의 가족은 “피해자는 의식도 없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 가해자는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무섭고 분노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C씨 측은 지난 14일 전주덕진경찰서에 특수상해 등 혐의로 A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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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전북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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