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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직원 성폭행·신체촬영 직장 상사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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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여직원을 집으로 데려다 준 뒤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유사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유사강간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포함해 그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사실 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께 회사 회식자리에서 후배 직원 B씨가 술에 취하자 집에 데려다 준 뒤 유사강간하고 휴대전화로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 집 현관 비밀번호를 직접 누르고 들어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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