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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거부 여성에 500여회 전화·메시지 전송 5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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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이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문자와 전화를 일삼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정우석)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기고 때에 따라 강력범죄로 나아갈 수 있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보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살인, 상해치사 등 폭력 범죄로 10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며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B씨에게 580회에 걸쳐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 수신을 거부하자 대형 쇠망치를 휘둘러 B씨 집 현관문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씨가 점차 자신을 멀리하고 만나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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