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군산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는 안전관리 소홀 때문인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22일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오후 9시께 군산시 오식도동의 한 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A씨(44∙태국)가 800㎏ 철판에 깔려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공장은 강교(철제다리)를 만드는 곳으로, 사고 당시 강교에 철판을 부착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A씨는 철판 밑에서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조사를 나선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안전관리가 소홀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관계자는 “거더(건설 구조물을 받치는 보)와 철판을 연결하는 볼트가 잘 조여지지 않아 800㎏ 철판이 1m 아래로 떨어졌다”며 ”철판 지지대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노동부 군산지청과 군산경찰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해당 공장 현장 소장과 원청 안전관리자 등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해당 사업장은 50인 이상 사업장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지난달 27일)을 일주일 앞두고 사고가 발생해 해당 법 적용은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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