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PC방 종업원의 말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협박, 특수협박미수,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종업원과 합의했고, 특별히 상해의 중한 결과를 발생시키지는 않았지만 이틀에 걸쳐 피해자는 물론 급기야 경찰관을 위협한 점을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후 10시 18분께 전주의 한 PC방에서 종업원 B씨(20대)를 "칼로 찔러 버린다"고 협박하고, 귀가한 뒤 칼을 들고 다시 PC방 종업원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인근 철물점에서 구매한 흉기를 들고 지구대에 찾아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약 14분 동안 그 앞을 배회해 공무집행방해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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